7월 1일(화)부터 새 회계연도 개편안 시행

저소득층·연금 수급자·부모 지원 확대…전기요금 보조도 자동 지급

7월 1일(화)부터 호주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3.5% 인상되는 등 새 회계연도 개편안이 시행되어 임금, 연금, 복지, 의료, 에너지 등 실생활에 직결된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임금은 기존 시간당 24.10달러에서 24.95달러, 주당 915.90 달러에서 948달러로 조정된다. 

연금(Superannuation)의 경우 고용주의 연금 납입 비율이 기존 11.5%에서 12%로 상향되며, 특히 이 혜택은 약 20만 명의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 수급 기준도 소득 및 자산 한도가 2.4% 상향돼 더 많은 고령자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복지 수당 역시 2.4% 인상되어 가족 세금 혜택(Family Tax Benefit) A급 수급자는 자녀 연령에 따라 13세 미만 자녀에 대해 격주 227.36달러, 13세 이상 자녀에 대해 격주 295.82달러를 받는다. B급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격주 193.34달러, 막내 자녀가 5세 이상이면 격주 134.96달러를 받게 된다.

보건 분야에선 45분 이상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새 메디케어(Medicare) 항목이 신설되고 대면 및 화상 진료 모두 포함되며, 폐경기 및 갱년기 건강 상담도 적용된다. 또한 가구와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50달러의 전기요금 환급(Rebate)이 두 차례에 걸쳐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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