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인 Medicare 개편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치료 효과가 높은 서비스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변경된 항목에는 병리 검사, 영상 진단, 일반의(GP) 진료 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구조가 조정됐다. 특히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중복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 기준이 강화되었고, 병리 검사 항목 중 일부는 ‘필요 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보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개원의들은 “진료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