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SNS 연령 제한에 유튜브 포함 결정

구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정 대응 시사

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행할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에 유튜브(YouTube)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등 주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안전 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의 권고에 따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10~15세 이용자의 40% 유튜브에서 자해, 자살 충동, 성차별, 자기혐오적 영상에 노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튜브를 교육적 콘텐츠 플랫폼으로 간주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법안에 따라 16세 미만은 유튜브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할 수 없으며, 댓글 작성, 맞춤형 추천 등 주요 기능도 차단된다. 단, 로그인 없이 영상 시청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Google)은 이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기업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2024년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 조항(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으로 명명되며,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개정법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법률 시행 전까지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기술 우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호주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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