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자본이득세 신고 누락 단속 강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최근 발표를 통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신고 누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본 이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 벌점(Base Penalty Units)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2024년 기준, 부주의 또는 실수 (Failure to take reasonable care)의 경우 기본세액의 25%,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무시 (Recklessness)의 경우 기본세액의 50%, 고의적 탈세 (Intentional disregard)의 경우 기본세액의 75%이다.

한편 자본이득세는 과세 소득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1만 8,200달러까지는 면세, 4만 5,000달러까지 19%, 12만 달러까지 32.5%, 18만 달러까지 37%, 18만 달러 이상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손실(Capital Loss) 역시 신고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보유 기간 차등 과세 제도(CGT Discount)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들이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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