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고소득층 연금 잔액에 대한 과세안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안은 300만 달러 초과 잔액에 대해 15%에서 30%로 과세율을 두 배 올리고, 미실현 이익(unrealized gains)까지 과세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 부분을 철회하고 구간별 과세 구조와 물가지수 반영 지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 대상 소득 지원금액을 늘리고 과세 기준선을 상향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어요.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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