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 End Planning for 30 June 2020

6월 30일 회계연도말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상황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COVID-19의 영향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여러가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 신고 준비를 하시고, 올해의 세금 포지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세율이나 특히 COVID-19 정부 stimulation package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자산 감가상각이나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Year end planning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50 million 매출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20년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30%부터 27.5%로 하향 조정 됩니다.

<법인 소득세율표>

Income yearAggregated turnover thresholdBase rate entities under the thresholdTax rate for all other companies
2019–20$50m27.5%30.0%
2020–21$50m26.0%30.0%
2021–22$50m25.0%30.0%

소규모 사업장의 공제 항목

·         자산 감가상각 :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규모는 10 million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30,000의 일시 상각이 가능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12일이후 감가상각의 한도가 500million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150,0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 감가 상각 (Instant Write-off)
회계연도자산한도매출 상한선
12/3/2020-30/06/2020$150,000500 million
2/4/2019-11/3/2020$30,00050 million
29/1/2019-2/4/2019$25,00010 million

·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 납부의 지연 가능(Roll-over)

자본이득세란 일정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하여  가져온 이익은 소규모 사업장의 이득으로 합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이득이나 자산이 다른 비즈니스 목적으로 재투자 되는 경우, 자본 이득세 납부 시기를 지연 혹은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Restructure에 해당되는 자산의 Roll-over가능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장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 자산의 매각이나 매입 등에 대한 이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유의 자산을 동일한 소유의 family trust에 이전하는 경우에 동일 소유인으로서 인정하고 그 자산이 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자산에 대한 이익 혹은 손실 (Capital Gain/Losses)처리는 유보됩니다.   

·         GST나 법인세 예납세에 대한 cash basis 적용 가능 – Cashflow에 유리한 입장을 주기 위하여 부가세는 매출 인보이스가 발행된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납부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 (Cash basis)를 허용하여 줍니다. 이때 법인세 예납세도 부가세와 같이 현금주의로 신고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         종업원 특별급여세 (Fringe Benefit Tax) 10million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경우 FBT가 면제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start-up costs

소규모 사업장의 비즈니스 시작 비용, 즉 변호사, 회계사 비용이나 회사 설립비에 들어간 제반 비용은 Blackhole expense 라고 하여 자산화한 후 5년 상각해 왔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부터는 일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대여금 (이사나 주주등에 대한 대여금)

회사의 대여금 중 주주나 이사들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 배당금으로 간주되게 되면 법인세율 27.5% 이외에 개인 세율이 추가로 합쳐져서 최대 47%까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6월 30일이전에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 및 이자 금액을 계산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Trust 특히 family trus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여금에 대한 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47% 세금 이외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Bad debt write-offs)

부실채권은 정확한 근거로 더 이상 회수 불능 상태가 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부실채권 비용이란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으로는 그 회사의 파산이나 법원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처리 (Inventory valuation or write-offs)

재고 자산 중 더 이상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은 Scrap이 되었다는 서류와 함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재고 자산은 정기적인 실사를 통하여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재고 자산의 가치 평가는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원가법, 시장가격, 대체가격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의 경우 평균가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사를 통하여 장부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6월 30일 회계연도에 비용 또는 이익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Single Touch Payroll – PAYG report

연말 정산을 위해서 고용인들에게 나누어 주던 PAYG summary 는 더 이상 나누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STP 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을 통한 개인들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며 개인들은 MyGov 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Contractors report in in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빌딩이나 건축으로 분류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8월 말까지 Contractors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Security 서비스, road transport, 컴퓨터 디자인 비즈니스까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게 됩니다. 

Superannuation (연금)

직원들의 연금에 대해서 6월 30일전에 납부하여야 그 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 세무 신고 planning

개인들의 경우 세무 신고시 근로소득 (PAYG income), Commission 투자소득 (배당금, 이자) 그외 모든 종류의 소득을 수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을 얻기위해서 사용한 비용들 중 고용주에게 청구하여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들에 해당되며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 세무 신고시 공제항목

자동차 비용이나 Travel 비용 (국내 혹은 국외), 업무 수행을 위한 유니폼. 신발 등이나 세탁비용

개인 교육비, COVID-19으로 인하여 재택근무시 발생된 추가 비용을 개인 세무 신고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Donation은 2불 이상의 경우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부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비용등도 공제 항목이며, 투자이익이 있을 경우에 투자에 들어간 이자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도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세무부담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바, 위의 세무 신고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여 세금납부 지연(Deferrals)이나 분할지급(Instalments)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hrist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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