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달러 이하 나대지도 면세, 8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
첫주택구입자 최대 3만2335달러 절감 혜택
NSW 주정부가 건설업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8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에게 인지세(stamp duty)를 잠정 면제해준다.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27일 이같은 부동산 세제 개정을 통해 6000명 이상의 첫주택구입자들이 수천 달러를 절감하는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인지세 개정으로 첫주택구입자 대상 인지세 면세 신축 주택 가격 상한선이 현행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올라간다. 8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인지세 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나대지의 인지세 면세 상한선도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40-50만 달러는 인지세가 단계적으로 할인된다.
이번 신축주택과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세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NSW 주정부는 또한 6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75만 달러 이하로 택지를 구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1만 달러의 보조금(first homeowner grant)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
이로써 NSW의 첫주택구입자는 인지세 면세와 첫주택구입자 보조금을 통해 최대 3만2335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