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공중보건명령 변경, NSW 4명 확진 “방심해선 안돼”
기온 상승과 함께 집단 파티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NSW 경찰이 개인 거주지에 20명 이상 모이는 참석자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경찰의 코로나바이러스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토니 크랜들 NSW 경찰청 부청장은 파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공중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이 수정된다고 밝혔다.
크랜들 부청장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교활동도 증가하면서 파티를 위해 민간 주거지에 대규모 집합이 예상된다”면서 “경찰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모임 증가로 코로나 전염이 증가하길 원하지 않는다. 방심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중보건명령 변경으로 2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을 알고 민간 거주지 모임에 참석하면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1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명령 변경안은 14일 밤 12시부터 발효되며 파티버스 운용에 대한 수정안도 포함한다. 파티버스 탑승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버스 운전사나 운영자가 1000달러의 벌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날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NSW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감염 1명을 포함해 4명만 추가됐다면서도 주민들이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14일 빅토리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 사망자는 7명 발생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