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문신시술소와 마사지숍도 영업 허용
NSW에서 헬스장(gyms), 요가강습소, 실내 수영장의 영업이 6월 13일(토)부터 허용된다.
NSW 주정부는 2일 코로나19 규제 추가 완화안 발표를 통해 13일부터 요가, 필라테스나 단체훈련 과정 같은 실내 피트니스 활동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모임의 최대 참석 인원은 10명이다.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문신시술소와 마사지숍도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날 영업이 재개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체육(community sport) 경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13일부터 개장하는 모든 NSW 헬스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경로 추적에 대비해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기록해야 하며 1인당 4제곱미터 면적의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피트니스업계는 주정부들에게 헬스장 재개장일을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전국 캠페인을 1일 시작했다.
전국의 헬스장은 3월 23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갔지만 서호주, 남호주, ACT, 노던테리토리는 이미 영업을 재개했다. 빅토리아, 타스마니아, 퀸즐랜드는 이미 헬스장 재개장 일정을 발표했다.
1일 NSW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을 기록했지만 모두 해외로부터 입국자였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