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법원의 전문 치안판사가 화상으로 결정
NSW 주정부가 보석 결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8일(화)부터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호주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전문 치안판사가 화상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서기(Clerk)나 치안판사(Magistrate)가 보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포브스(Forbes) 지역에서 발생한 몰리 타이스허스트(Molly Ticehurst) 사건 이후 추진됐다. 당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지역 서기의 판단으로 보석 석방됐고, 이후 타이허스트를 살해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주정부는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치안판사 중심의 보석심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협회(Police Association of NSW, PANSW)는 실무상 문제를 제기하며, 체포 후 보석 신청 마감 시간이 정오로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경 체포된 피의자는 진술 확보, 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세 시간 안에 마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석 마감 시간이 지나 당일 심사를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최소 하루 이상 추가로 경찰서나 구치소 구금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과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이에 대해 법원 시스템 전반에서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로는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예상 가능한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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