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반유대주의 혐오범죄 30% 증가
NSW 주정부는 예배 장소 외부에서의 특정 시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유치원 방화와 유대인 혐오 낙서(Graffiti) 사건 등 반유대주의적 사건과 혐오 발언 증가에 따른 조치로,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해당 법안이 모든 종교와 인종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배 장소 접근을 방해하거나 이용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경찰이 이동 명령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유대교 회당인 시너고그(Synagogue) 주변에서 나치 상징을 표시하거나 예배 장소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가 증오 또는 편견에서 비롯된 경우 형량에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인종적 증오를 고의로 선동하는 행위를 민사상 범죄에서 형사범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스 총리는 혐오범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과 사회적 대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 보고서(UN Human Rights Report)에 따르면, 호주는 2024년 한 해 동안 유대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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