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20명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코로나 감독관 배치
NSW 주정부가 종교모임과 헬스장(gym)에 대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10월 23일(금)부터 교회나 사찰에서의 종교모임 최대 참석 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 한명당 4제곱미터의 면적 거리두기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또한 종교모임에선 여전히 합창이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헬스장은 현재 항상 배치돼야 하는 코로나19 안전 감독관(marshals)이 동시에 2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할 경우에만 배치되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21일 NSW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2명과 해외 유입자 8명 등 총 10명 발생했다. 이날 빅토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3명 나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