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온라인으로 파트너 가정폭력 전과 이력 확인 가능

2016년부터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 시범적 운영

NSW 정부가 앞으로 각 파트너의 가정폭력 전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확인이 가능했지만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호주는 2009년 영국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한 여성 클레어 우드(Clare Wood)의 이름에서 비롯된 영국의 클레어법(Clare’s Law)을 기반으로 2016년 파트너의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2016년 4월부터 탬워스(Tamworth), 나우라(Nowra), 세인트 조지(St George) 및 서덜랜드(Sutherland)에서 처음 시행된 후 2년간 50명의 파트너 폭력 전과가 공개됐다.

폴 툴(Paul Toole) 부총리 겸 경찰 장관(Deputy Premier and Police Minister)은 최근 온라인 데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W 여성 안전 장관(NSW Women’s Safety Minister) 나탈리 워드(Natalie Ward)는 이번 조치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온라인 포털이나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파트너가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는 12개월 후에 재검토될 예정이며 가정 폭력 기관(Domestic violence organisations)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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