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뉴질랜드에서 오는 방문객들 자가 격리 면제”

12일부터 뉴질랜드에서 NSW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이상 자가 격리를 필요가 없다

뉴질랜드에서 NSW주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가 격리 규정이 완화된다. NSW 보건당국은 해당 규정이 12일 자정 00시부터 적용된다고 목요일에 발표했다.

지난 14일 이내 오클랜드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NSW주에 도착한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면 호텔 자가 격리에서 면제되지만, 음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정한 장소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서 오클랜드 공항을 거쳐 NSW주로 오는 사람들 또한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다.

NSW 보건당국은 2월 28일 이후 오클랜드 내에서 확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뉴질랜드를 코로나 19 저위험국가로 분류했다. NSW주는 지난 50일간 코로나 19 지역 감염 사례가 없지만, NSW 보건당국은 여전히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오는 여행객에 한해서 14일 자가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NSW 주와 빅토리아주와는 달리 퀸즐랜드, 남호주, 서호주 등 다른 주로 입국하는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여전히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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