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성폭행 처벌법, 다음 의회 회의에서 도입될 예정
지난 25일 저녁, NSW주가 전면 개정된 성폭행 처벌법을 공개했으며, ‘성관계 동의’ 법안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의안’은 전면 개정된 NSW주의 성폭력 처벌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피고 측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동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내용으로 NSW 법률 개혁위원회가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마크 스피크맨 NSW주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원칙적으로 44개의 권고안을 모두 채택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성관계 동의안’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스피크맨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는 성관계 시 상대방이 구두나 행동으로 동의를 해야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 해야만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증거란, 상황에 따른 구두나 행동에 의한 동의를 뜻한다.”라면서, “앞으로 ‘눈빛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와 같은 짐작은 더 이상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전했다.

또한, 스피크맨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동의’ 라는 개념이 양측이 자유의지에 의해 특정 행위에 승인을 하는것임을 확실하게 할 생각이다.” 라면서 ‘동의’에 관한 정의도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의라는 개념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성행위에 관한 부분적 동의는 추후 다른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며 피고인이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는 점은 더는 법정에서 참고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스피크맨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개혁안이 국가 내의 모든 성폭력 문제를 하루아침에 없애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성폭행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며 사법절차에 좌절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만들고자 한다.” 고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RSARA(Rape & Sexual Assault 색슨 멀린스 대변인은, “NSW주의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같은 성폭행 처벌법을 개정하기를 바란다.” 고 밝히면서, “제 경험이 개정법의 촉매제가 된 것에 대해 기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외면 받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가 귀 기울여지고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 고 전했다.
한편, NSW주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3%만이 유죄판결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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