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 7월 1일부터 시행
호주 공영방송 9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 선택권에 따른 토지세 옵션(First home buyer land tax option)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Stamp duty)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시작된 의회 회기에 맞춰 이 같은 변경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제도(First Home Buyers Assistance Scheme)에 따라 인지세 면제 혜택 주택 가격 제한 기준을 65만 불에서 80만 불로, 인지세 할인 한도(Stamp duty concessions)를 8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인상할 예정이다.
최신 NSW 국세청(Revenue NSW)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된 후 약 8,600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인지세 면제 혜택을 누리고 약 4,400명이 우대세(Concessional rate)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80만 불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는 31,090불 상당의 인지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100만 불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율이 감면되어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첫 주택 구매자 선택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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