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약물 복용 운전자 처벌 강화…2년 징역형과 1만1천달러 벌금
NSW 주정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의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경고표시를 없앤다.
또한 음주와 약물을 동시 복용한 운전자에겐 2년 징역형과 1만1000달러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불법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내년 초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과속카메라 단속 위치 경고표시 제거는 앞으로 1년 내에 NSW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보통 이동식 과속카메라 전방 250m나 50m에 설치해 운전자에게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경고표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콘스탄스 장관은 “이는 운전 문화와 행동의 변화에 대한 것”이라며 “경고표시 제거는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모나시대학 사고연구센터(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re)에 따르면 이런 경고표시 제거로 연간 34-4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고표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