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규 구입자에게 인지세와 토지세 중 선택권 허용
토지세 산출은 고정액에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 합산하는 방식
인지세 납부한 자가거주자들 토지세 납부할 필요 없어
NSW 주정부가 주택 구입자에게 부과하는 거액의 일회성 인지세(stamp duty)를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토지세(land tax)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페로테트 NSW 재무부 장관은 17일 발표한 2020/21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공개하며 내년 3월까지 부동산 세제 개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로테트 장관은 NSW 평균가격 주택 구입시 3만4000달러의 선불 인지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 인지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반이라고 밝혔다.
인지세에서 토지세로의 전환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토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거래되는 주택의 구입자들에게 인지세와 토지세 중 선택할 기회를 주는 과도기 단계를 거친다. 다만 한번 토지세로 전환된 주택은 그 구입자도 계속 토지세를 내야 한다.
토지세는 고정액(fixed amount)에 미개발 토지 가격(unimproved land value)의 일정 세율액(rate)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는 카운슬이 부과하는 지방세(council rates)와 비슷하다.
- 첫주택구입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 보조금 지급
주정부는 자가거주자(owner-occupied) 주택의 토지세 세율이 투자자 주택 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토지세가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주택구입자에겐 80만 달러 이하 주택 구입시 주는 인지세 감면 혜택을 대신해 최대 2만5000달러의 보조금(grant)을 지급한다.
페로테트 장관은 토지세 도입이 단기적으론 주정부 수입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론 비용 중립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토지세가 4년간 주정부 세수에 110억 달러를 보태고 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주택 구입비 감소하고 거래 활성화…”가격 상승 압박할 수도”
전문가들은 토지세 도입이 주택 구입자들에게 수만 달러의 초기 구입비용을 절감시키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MP캐피털의 수석경제학자 셰인 올리버는 인지세가 젊은이들의 주택 구입과 고령자들의 주택 판매를 어렵게 만들며 주택 거래를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올리버는 “토지세는 이런 장애물을 거의 없애고 훨씬 효율적이며 시장 왜곡을 감소시킨다”면서 “단기적으로 인지세를 기피하기 위한 구입 연기로 매매가 감소하겠지만 결국 시장활동을 촉진해 일부 판매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토지세로 전환이 이론적으론 가격 상승 압력이 없지만 일회성 선불 비용 감소가 구입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메인의 선임 연구분석가인 니콜라 포웰도 토지세가 부동산 판매를 앞당기고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웰은 “주택 매매활동 증가가 구입자 경쟁을 부추겨 단기적인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인지세 부담을 기피하는 구입자들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서도 “만료일(expiry date)이 없는 장기적인 토지세 도입이 가격을 급등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일부 자가거주자들은 토지세가 도입될 때까지 주택 구입과 판매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라탄연구소의 브렌든 코츠는 부동산을 단기 소유하려는 투자자들은 토지세를 선호하는 반면 주택에 장기 거주하려는 사람은 인지세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