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속 주차 및 경범죄 위반 벌금 대상, 법원 선거 배심원 법인 벌금 제외
NSW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에 처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자동차나 경범죄 관련 벌금을 50% 할인받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주정부는 올 7월 1일부터 센터링크의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NSW수입국(Revenue NSW)이 징수하는 각종 벌금에 대해 50% 할인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가 고용주를 통해 2주간 1500달러를 지급하는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 수급자들에게도 벌금 할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할인 대상 벌금은 교통, 과속, 주차 등 자동차 관련 벌금은 물론 절도나 공격행위, 약물섭취나 무질서와 같은 경찰이 발부하는 경범죄 벌금도 포함된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벌금, 선거 관련 벌금, 배심원 의무 위반 벌금,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대미언 튜드호프 NSW 예산부 장관은 벌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튜드호프 장관은 “개혁안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지원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 납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복지수당 수급자들은 수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과속 위반 벌금은 121-2482달러, 많은 교통 위반 벌금은 344달러이며, 미등록 운전은 적어도 686달러이다.
- NSW수입국의 평가 거쳐서 50% 할인 혜택 부여
하지만 모든 벌금 할인 신청자에게 50% 할인 혜택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NSW수입국이 벌금 지불이 실행가능한지, 아니면 무급 노동 또는 코스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감면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
이번 개혁안의 일부로서 사람들은 벌금 과정의 어느 시점에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벌금에 대한 재검토(review)를 언제나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만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재검토는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하다.
벌금은 50% 할인이 가능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되는 벌점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NSW 주정부는 2018/19년 교통과 기타 벌금으로 4억8500만 달러, 주차 위반 벌금으로 2억2100만 달러를 징수했다.
NSW 재무부는 15일 올 6월분기(4-6월) 말 NSW의 실업률이 7.7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통계청(ANS)은 1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NSW의 5월 실업률이 11년만의 최고치인 6.4%라고 밝혔다. NSW에선 올 2월 이래 2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