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2학년생 심각한 폭행 사유로 최대 5일 정학 가능
NSW 교육부가 학생의 최대 정학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유로만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도록 공립학교 규율방침(discipline policy)을 개정한다.
NSW 교육부가 14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수정하는 학교 규율방침의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 정학 결정에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며 학교 내 정학(in-school suspension)도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학생들은 심각한 폭행을 이유로만 정학 처분이 가능하며 최대 정학 기간도 5일로 제한된다.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최대 정학 기간이 10일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NSW 공립학교에선 무기나 불법 약물 소지, 지속적인 비행과 같은 심각한 교칙 위반 행위로 1만9651명의 학생이 최대 20일의 장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
계속적인 불복종이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한 최대 4일의 단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만4794명이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