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부터 적용, 12월 1일부터 결혼식 300명까지 참석 가능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코로나19 봉쇄 규제 추가 완화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10월 23일(금)부터 야외 공공장소 모임 인원이 현재 최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된다. 식당 단체 예약 인원도 최대 10명에서 30명으로 상승한다. 개인당 면적 거리두기는 실내는 4제곱미터, 실외는 2제곱미터가 적용된다. 실내 개인 주택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명으로 변함이 없다.
올 12월 1일(화)부터는 NSW 결혼식 최대 참석 인원이 300명까지 올라간다. 다만 모든 참석자는 착석해야 하고 행사장은 코로나안전 계획(COVID-safe plan)을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 댄스 무대에서 최대 20명까지 허용되는 규정은 변화가 없다.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여름 축하를 준비하도록 해주는 희소식”이라면서도 “아직 서로 섞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두 착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NSW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감염자 없이 해외 유입자 4명이 전부였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