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종교예배도 50명, 합창과 헌금함 돌리기는 금지
NSW의 코로나19 규제 추가 완화 조치로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이 6월부터 늘어난다.
글레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6월 1일부터 행사 최대 참석 인원을 결혼식 20명, 장례식과 종교예배 50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합창, 서적 공유, 헌금 모금함 돌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내 모임에서 개인당 4제곱미터 면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준수돼야 한다.
베리지클리안 주총리는 “우리는 이런 행사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종교예배 참석자들은 위생 수칙 준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리 찬트 NSW 수석 의사는 종교예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높은 단체 합창, 도서 공유 및 헌금함 돌리기를 자제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NSW는 5월 15일부터 행사 최대 참석 인원을 결혼식 10명, 실내 장례식 20명, 실외 장례식 30명, 종교예배 10명으로 제한해왔다. 결혼식 10명은 신랑신부와 주례, 사진사, 비디오 촬영사를 제외한 인원이다.
NSW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약 4주 동안 낮은 한자릿수를 유지해왔으며 5월 28일까지 총 확진자 3092명, 사망자 48명을 기록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