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건축감독관에게 부실 아파트 판매금지 권한 부여

직업증명서 정지권 행사, 소유주들 결함 건축물 건설자에 소송 가능

NSW건축감독관(building commissioner)이 결함있는 아파트의 사전분양(off-the-plan) 판매를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글레디스 베리지클리안 NSW주정부는 부실 아파트 퇴치를 위해 데이비드 챈들러 건축감독관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건축업 관련 2개 개혁 법안을 2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한다.

이들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지지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이변이 없는 한 올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거용 아파트 건축법’(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 Bill)은 건축감독관이 건설업자에게 작업 정정과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건축감독관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입주승인서(occupation certificates) 정지권인데, 이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가 구입자로 하여금 하자있는 부동산에 대한 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개혁안은 시드니 소재 마스콧타워와 오팔타워의 부실 아파트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자인과 건축 사업자 법’(Design and Building Practitioners Bill)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결함있는 건축물 건설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동당은 이 법안의 수정안에서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등록할 것도 요구했다.

노동당의 건축개혁 담당 야스민 캣리 의원은 여야 모두 건설건축업의 엄격한 규제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들 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 설명 : 시드니올림픽파크의 오팔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