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찰, 입주 승인서 발행 정지, 하자 개선 명령 등 권한 행사
NSW에서 부실시공 아파트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감독관(Building Commissioner)을 두는 새로운 법규가 9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 건설감독관인 데이비드 챈들러(David Chandler)는 신규 법안은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도록 건설업계를 혁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준미달 건설공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설업자, 개발업자 및 감리업자(certifiers)에게 경고했다.
챈들러는 “우리는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고 양질의 공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혁할 것”이라며 “원칙을 무시하는 건설업자나 충분히 잘 되지 않은 업무를 눈감아주는 감리업자에겐 우리 감찰요원(inspectors)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감독관은 건설 현장 출입 사찰, 입주 승인서(occupation certificate) 발행 정지, 서류 제출 요구, 심각한 하자 개선과 관련 비용 복구 명령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챈들러는 감찰요원들과 함께 건설공사의 입주 승인서에 대한 첫번째 감사에 착수한다. 그는 향후 2년간 250개 건설공사에 대한 입주승인 감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챈들러는 필요할 경우 입주 승인서를 정지시키고 부실한 건설공사를 폭로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게임은 바뀌고 있다. 내가 NSW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고객이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앤더슨 NSW규제개혁부 장관은 신규 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가진 건물의 판매를 중단시켜주고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한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 설명 : 데이비드 챈들러 NSW 건설감독관(왼쪽)과 케빈 앤더슨 NSW규제개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