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휘두를 경우 최대 $11,000까지 벌금
주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NSW주에서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6월 21일(수) 일부 흉기 범죄에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칼을 소지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약식기소 범죄법(Summary Offences Act.)이 아닌 범죄법(Crimes A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흉기를 사용한 범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칼 소지 시 벌금은 $2200에서 $4400로 인상되고 칼을 휘두를 경우 최대 $11,0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처음 칼 소지를 한 경우에도 벌금 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가 발부될 수 있지만 법정에 출두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휘두르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정의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ing)에 회부될 수도 있다.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주 법무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은 엄격한 최대 형량 결정이 칼과 같은 흉기 사용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지역 사회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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