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7,500의 벌금 및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호주의 날(Australia Day) 1월 26일(목)은 호주의 국가 시작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이다. 이날은 ‘호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들이 ‘호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경축 행사를 즐긴다.
호주의 날 주요 행사가 시드니 서큘러 키(Circular Quay)에서 펼쳐지며 공연, 불꽃놀이 쇼 및 호주 내 유명 음악인이 출연하는 콘서트 등이 포함돼 있다.
NSW 정부는 새해 전야에 법적으로 금지된 곳에서 면허 없이 불꽃놀이를 한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된 후 이번 호주의 날에 불법 불꽃놀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SW주 산업안전처(SafeWork NSW)의 책임자 나타샤 만(Natasha Mann)은 호주의 날에 면허 없이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누구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타샤 만은 또한 폭죽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폭죽 사용에 관용적 조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NSW주 산업안전처는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및 발사하는 사람은 최대 $27,500의 벌금과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의 날 달링 하버(Darling Harbour)에서 라이브 음악, 문화 공연, 야외 게임 및 바비큐 요리 등의 행사가 열리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진행된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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