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 1위는 체스터힐 지역의 우드빌 로드
NSW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 내에서 속도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18만 3,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역 제한 속도를 어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만 7,000건에서 25%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한 지역은 시드니 체스터 힐(Chester Hill) 지역의 우드빌 로드(Woodville Road)로 8천 615건에 달했다. 이어 라이드(Ryde) 지역의 빅토리아 로드(Victoria Road)가 7천 315건, 코가라(Kogarah) 지역의 프린세스 하이웨이(Princess Highway) 5천 866건, 야구나(Yagoona) 지역의 흄 하이웨이(Hume Highway) 5천 866건, 무어 파크(Moore Park) 지역의 클리블랜드 스트리트(Cleveland Street)가 5천 3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드니 외 지역에서는 게이츠헤드(Gateshead), 울런공(Wollongong), 아우림바(Ourimbah) 등이 속도위반 다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부 장관 제니 에이치슨(Jenny Aitchison)은 2019년 이후 NSW주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 106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슨 장관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의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학기 중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적용된다. 주정부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6천 800개 이상의 플래시 조명을 설치하고, 1천 500명의 학교 교통 지도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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