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웬워스 법무법인의 박정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SW의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주택건설공사에 관련된 계약서분쟁 케이스 “Cohen v Zanzoul trading as Unique Building Group [2020]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주택의 철거 및 증축을 위한 건축계약서 분쟁.
본 케이스의 원고 코헨 씨는 home owner로써 건축회사 the builder 와 2013년
공사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의 결함과 공사대금 미지급.
2015년 건축회사는 총 5개의 공사대금 인보이스(progress claim)를 발행했으며, 원고 코헨 씨는 여러 가지 불만을 드러내며 건축물의 불안전성과 공사결함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건설회사는 코헨 씨의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에 의한 중요 조건이며, 공사대금 지급 후 공사의 결함을 검사하여 건물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를 없애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당사자는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채 본인들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며 원고 와 피고의 입장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결함과 불만족에 의한 공사대금(progress claims or payment) 미지급
건설현장에서 공사결함에 의한 공사대금 미지급 케이스는 건설현장 분쟁의 주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에는 공사결함에 의한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계약 당사자들의 지켜야 할 계약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원고의 주장
그러나 본 소송의 원고 코헨 씨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공사현장 분쟁해결 절차를 무시한 채, 본인만의 방법과 생각에 의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며,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본인만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에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은 본계약서의 본질적인 선결 조건이며, 선결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공사결함을 체크하여 건물에 대한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해석과 판결
이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코헨 씨는 진행청구서 즉 공사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공 중인 건축물 결함에 대한 이의신청 시 지켜야 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코헨 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과 증거들은 본계약을 더는 준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없으므로 간주하여 지며 이에 코헨 씨의 계약서 준수 이행의무 거부권행사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의 거부권을 서면으로 인정하였으며, 서면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계약준수 및 이행의무 거부권행사 때문인 계약종료이기에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이행 의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종료 시점까지 이행된 양쪽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서 실행업적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권리는 보존되며, 그 권리들을 인정하며 행사한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법원의 판결 결과 – 소송은 백해무익
원고를 위한 판결
원고, 코헨(주택소유자)이 주장한 건물공사에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며, 피고 건설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피고를 위한 판결
피고 건설회사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확정 준수하며, 원고 코헨 씨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양자승리
주택소유자인 코헨 씨는 건물공사에 대한 결함을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지만, 건축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던 공사대금은 지급해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패배도 아닌 원고와 피고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인정해준 양자 승리의 판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의 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씁쓸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2020 년 6월에 종결된 본 재판은 5년 동안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었으며, 소송당사자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본 케이스의 교훈
1. 계약서를 체결 시에는 계약서 준수 시 발생할 위험요소를 파악하며, 위험요소 및 분쟁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제시된 해결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2. 이러한 법정소송은 백해무익합니다. 소송이란 소송제기 가능성,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본 케이스의 당사자들도 아마도 합리적인 사고와 함께,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를 추구하셨다면, 아마도 5년이란 시간을 소비한 후 씁쓸한 양자승리라는 결론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3. 계약서 분쟁 시 반드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신 후, 합리적 행동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단순한 감정에 의한 계약이행 거부권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기에, 거부권 행사 시에는 계약기간 동안, 축적된 본인의 계약서상의 실행업적에 대한 의견을 심사숙고하시어 거부권행사
시행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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