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naby Joyce(바너비 조이스) 부총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부과

바너비 조이스는 주유 값 지불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NSW COVID-19 공중 보건 명령을 어긴 혐의로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바너비 부총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었다.  국무총리 취임 일주일도 채 안 된 월요일 아침, 고향인 아미데일에서 주유비를 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반에 걸리게 됬다.

 

이로 인해, 바너비 부총리는 NSW 공공보건법에 따라 명령을 어긴 혐으로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비상 작전 통제관 개리 워보이스 부청장은 지난 월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NSW 공중 보건 명령 위반 54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그는 기자들에게 “경찰에게 사건의 서막이 전달됐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설명하며 “잘못된 행실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법규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었다”라고 덧붙어 말했다.

 

양혜정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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