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파는 해당 사실 인정하고 고객에 환급 조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ssion, ACCC)는 민간 건강보험사 부파(Bupa)를 상대로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부파가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병원 치료에 대한 ‘혼합 보장(mixed coverage)’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청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고객이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더 비싼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객은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일부 고객의 보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가 비양심적인 상행위(Unconscionable Conduct)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현재까지 4천 100건 이상의 청구에 대해 총 1,430만 달러를 환급했으며, 추가 보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파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APAC) CEO 닉 스톤(Nick Stone)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며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과 직원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주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정부가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호주 국민은 힘들게 번 돈으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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