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를 상대로 구글 검색 앱을 필수로 설치하게 하는 계약을 반경쟁 행위로 규정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Google)이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 등 주요 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이 다른 검색 엔진을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 이를 반경쟁(Anti Competitive) 행위로 규정하고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텔스트라와 옵터스는 구글과의 특정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을 반드시 사전 설치하고 경쟁 검색 서비스를 기기에서 배제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지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통신사들은 대가로 구글 검색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책임을 인정하며 향후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와의 계약에서 다른 검색 서비스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합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연방 법원은 이번 합의가 적정한지, 추가 구제조치가 필요한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구글 호주 법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유사 조항은 수년 전부터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브라우저와 검색 앱을 보다 자유롭게 사전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위원장 지나 캐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는 호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보통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와 통신사들의 약속으로 앞으로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더 많은 검색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현재 호주 검색 시장에서 9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이 5.6%, 야후(Yahoo)가 1.28%이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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