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나이 67세로 상향 조정
정부는 더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호주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노인들이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경우 총소득이 2주에 2318 달러 이하지만 2332달러로 증가 조정되고 부부의 경우 합산이 3544 달러에서 3568로 인상된다. 연금 수급 자격이 삭감되는 상한선은 주택 소유자 독신의 경우 63만 4350달러에서 65만 6500달러로, 부부의 경우 95만 4000달러에서 98만 6500달러로 증가된다.
또한 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가장 낮은 수준은 부부당 41만 9000달러에서 45만 1500달러로 인상되며 독신의 경우 현재 28만 불에서 30만 1750달러로 증가된다.
소득 테스트에서 연금 감소 없이 연금 수급자가 벌 수 있는 금액은 현재 부부의 경우 2주에 336달러이지만 360달러로 인상되고 독신의 경우 190달러에서 204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호주의 연금 수령 나이가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점차 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35년까지 연금 수령 나이를 70세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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