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1년부터 시행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인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 기간 (2021.6.1~6.30.)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를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