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위반 시 벌금형
호주 정부는 공정 근로법(Fair Work) 개정을 통해 비상 상황을 제외한 업무 외 연락에 응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연락 끊을 권리’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조항은 2024년 8월 26일(월) 대기업 등 기업 규모가 15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5년 8월 26일(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고용주가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 3,900달러, 개인 사업주 또는 책임자는 최대 1만 8,7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글로벌 채용·컨설팅 기업 로버트 하프(Robert Half)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고용주의 절반 이상인 56%가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요청이나 불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WA주의 고용주가 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QLD주 62%, NSW주 43%, VIC주 42% 순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연락 끊을 권리’ 도입에 따른 긍정적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용주의 77%는 직원들의 웰빙과 일-생활 균형이 지난 12개월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21%, 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로버트 하프의 대표 니콜 고튼(Nicole Gorton)은 WA주에서의 높은 참여율이 문화적 규범과 지역 산업의 특성이 이 법안 수용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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