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신규이민자들 복지혜택 받으려면 4년 기다려야…

정부, 부족한 자금 충당하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기시간 부여해…

12일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는 신규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이 자국민들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 4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대기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약 6억 1,100만 달러를 절약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영주권 신청자들은 구직 수당(Job Seeker),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2022-23년에 4,500만 달러를 절감하고 이후 2023-24년과 2024-25년에는 각각 1억 9,600만 달러와 4억 6,600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이 12일 화요일 저녁에 공개한 변경사항 전까지 영주권자들은 즉시 가족 세제 혜택 B(Family Tax Benefit B)를 받을 수 있었고 가족 세제 혜택 A의 경우, 2년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되어왔었다. 가족 세제 혜택은 A와 B로 구성되어있다. 많은 가정이 A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녀 명수당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자산평가 이후 자녀의 수와 나이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반해 B 혜택은 편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아닌 양육자(조부모 포함) 등 가정의 주 수입자가 한 명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흔치 않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A와 B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난민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제발전위원회의 가브리엘라 드소자 수석 경제학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공 정책의 좋은 선례로 기록되진 않을 것이다. 근로법의 제한사항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며 해당 정책 실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드소자 경제학자는, “이민자들을 자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민자들과 자국민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의 카산드라 골디 대표 역시 이번 정부의 복지혜택 대기시간 부여를 통한 예산안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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