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 111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함에 따라서 시드니 남서부 지역을 비롯해 한층 강화된 락다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
NSW주 총리는 17일에 새롭게 규정된 락다운 조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18일부터는 페어필드(Fairfield), 리버풀(Liverpool) 및 캔터베리(Canterbury) 및 뱅크스타운(Bankstown) 거주민들은 보건이나 응급 서비스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감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본인이 속한 지방정부지역(LGA)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는 주소지가 같은 동승자를 제외한 모든 카풀이 금지되며 19일 부터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추가로 2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내린 고용주는 최대 1만 불의 벌금이 적용된다. 새로 강화된 규정은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 블루 마운틴, 울릉공 및 쉘하버 전역에 적용된다. 또한 18일부터 30일 락다운 종료 시점까지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 렌터카, 은행을 포함한 “중요 소매점”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고 “클릭 및 수집”(Click and Collect), 테이크어웨이 및 택배 역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NSW Health가 발표한 영업 가능 중요 소매점
- 슈퍼마켓
- 의료용품 판매점
- 약국
- 주유소
- 렌터카
- 은행 및 금융 기관
- 철물점 및 보육원
- 농산물 판매점
- 애완동물 용품점
- 우체국 및 신문 가판대
- 사무용품 판매점
양혜정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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