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21년 무엇이 바뀌나?…새로운 규정과 법규들 잡시커와 잡키퍼 1월부터 삭감, 3월 말에 혜택 종료 예정 NSW 요식업체와 이미용업체 QR코드 사용 의무화

코로나19 사태에도 2021년이 열렸다. 올해 호주에서 바뀌는 주요 규정들은 무엇일까.

2021년엔 코로나 지원금, 대학 등록금, 고속도로 통행료, 수출 금지품목, 외국인 투자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

올 1월부터 코로나 지원금인 실업수당보조금(JobSeeker)과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이 삭감된다. 실업수당보조금은 2주당 250달러에서 150달러로 감소된다. 이 보조금은 오는 3월 31일까지만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보조금은 1월 4일부터 2주당 풀타임 근무자에게 1000달러,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650달러를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오는 3월 28일까지만 지급될 예정이다.

NSW의 모든 요식업체와 이미용업체는 올 1월 1일부터 서비스NSW의 QR코드 앱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대졸자 취업을 고려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책(Job Ready Graduates) 수정안으로 인해 선택 학과나 수강 과목에 따라 등록금 부담액이 크게 바뀐다.

대부분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열 학과는 등록금이 상승되는 반면에 미래 일자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학 농학 공학 계열의 학과는 등록금이 크게 낮아진다.

  • 웨스트커넥스M8과 M5이스트의 통행료 4% 인상

시드니 지역의 주요 도로 통행료도 인상된다. 웨스트커넥스M8과 M5이스트의 최대 통행료는 1월 1일부터 4% 올라간다.

시드니 북부로 향하는 이스턴디스트리뷰터(Eastern Distributor) 통행료는 8.08달러에서 8.21달러로 인상되고, 힐스M2 통행료는 1.3달러에서 1.8달러로 올라간다.

웨스트커넥스M4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연 3.9% 인상되지만 레인코브터널, M5사우스웨스트, 크로스시티터널의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NSW 지방이나 시골의 버스 이용료는 인하된다. 버스를 3-8km 단거리 이용시 최대 30%, 200km 이상 장거리 이용시 약 50%의 요금이 절감된다.

  • 여행자, 고위험 생물보안 물품 미신고시 2664달러 벌금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1월부터 폐유리(waste glass) 수출 규제가 강화됐다. 미가공 폐자재의 해외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쓰레기 취급 기업들에게만 수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여행자가 고위험 생물보안 물품(biosecurity goods)을 신고하지 않으면 2664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물보안 관련 근거로 비자를 취소할 재량이 학생비자와 임시취업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국가의 보안, 법규 준수 및 승인 과정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규정도 변경된다. 민감한 국가 보안 관련 토지나 사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 재무부 장관의 감시, 조사 및 집행 권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