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멜번 등 5개 주도의 51개 업체 중 71% 법규 위반
호주의 한인 요식업체들 가운데 70% 이상이 작업장 관련 법규(workplace laws)를 위반하고 61%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 지난해 8-12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캔버라, 퍼스의 51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 284명이 16만1551달러의 임금을 미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의 3분의1 이상은 멜번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과거 조사를 통해 유학생을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젊은 이민 근로자들도 고용주의 법규 위반에 대해 제보했다.
감사 결과 51개 조사 대상 업체 중 71%는 작업장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61%는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 75%는 직원의 급여명세서와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했다.
가장 일반적인 법규 위반은 시간외 수당(penalty rates) 미지급으로 26%가 적발됐다. 22%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7%는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조사관들이 고용주들에게 위반한 법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20건의 통지서를 발송한 뒤에 16만1551달러의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임금명세서와 기록보관 위반에 대해 34건의 위반 통지를 보내고 3만94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 75% 직원 급여명세서와 기록보관 의무 위반…벌금 4만 달러
지역별 체불임금 환수액은 멜번 5개 업체의 65명 근로자에게 9만5984달러, 브리즈번 6개 업체의 139명 근로자에게 3만1376달러, 시드니 4개 업체 31명 근로자에게 2만2827달러, 캔버라 3개 업체 24명 근로자에게 8259달러, 퍼스 4개 업체 24명 근로자에게 3105달러였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한국인 이민자들이었으며, 특히 학생비자 소지자가 많았다. 다른 국가 출신의 이민 근로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51개 조사 대상 업체는 브리즈번 13개, 시드니 12개, 퍼스 11개, 멜번 10개, 캔버라 5개 분포였다.
산드라 파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수용불능이라면서 “호주 작업장 법규는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FWO는 비자 여건과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특히 취약한 이민 근로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취급한다”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 설명 : 산드라 파커 공정근로옴부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