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물가연동제 절차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 등 크게 인상
호주 정부가 물가연동제(Indexation, 물가 연동 지수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 절차를 통해 임금 물가지수(WPI)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지원 수당 (Youth Allowance), 오스터디 학생 수당 (Austudy) 및 간병인 지원금(Carer Payment)을 6.1%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률은 2주당 $19.10에서 $41.40 사이로 인상될 예정이며, 오스터디 학생 수당은 주거 형태 및 부양 자녀에 따라 2주당 $32.40에서 $41.40 사이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혜택을 받는 자녀가 없는 21세 미만의 호주인은 2주에 $27.40에서 $40.70 사이의 인상된 청소년 장애 보조금(Youth disability supplement)을 받을 수 있다.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사회복지부 장관(Social Services Minister)은 이러한 복지혜택 인상이 호주 젊은 층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21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공부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동성 보조금(Mobility Allowance, 장애인이 학업, 근로, 훈련 및 구직활동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해 보조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 부모나 파트너 간병 시 보조), 이중 고아 수당(Double Orphan Pension), 의약품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등의 수당 지원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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