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25년 만에 복지수당 최대 인상

내년 1 1일부터 물가연동제 절차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 크게 인상

호주 정부가 물가연동제(Indexation, 물가 연동 지수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 절차를 통해 임금 물가지수(WPI)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지원 수당 (Youth Allowance), 오스터디 학생 수당 (Austudy) 및 간병인 지원금(Carer Payment)을 6.1%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지원 수당률은 2주당 $19.10에서 $41.40 사이로 인상될 예정이며, 오스터디 학생 수당은 주거 형태 및 부양 자녀에 따라 2주당 $32.40에서 $41.40 사이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혜택을 받는 자녀가 없는 21세 미만의 호주인은 2주에 $27.40에서 $40.70 사이의 인상된 청소년 장애 보조금(Youth disability supplement)을 받을 수 있다.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사회복지부 장관(Social Services Minister)은 이러한 복지혜택 인상이 호주 젊은 층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21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공부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동성 보조금(Mobility Allowance, 장애인이 학업, 근로, 훈련 및 구직활동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해 보조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 부모나 파트너 간병 시 보조), 이중 고아 수당(Double Orphan Pension), 의약품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등의 수당 지원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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