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청소년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 법제화

소셜 미디어 이용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코드 사용자 연령 확인 필요

연방 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부모 허락 없이 아동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코드를 도입하고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국무총리‘ 차관보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호주 공영 ABC 방송에서 제안된 법안 초안은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회사가 호주 어린이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어린 사용자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경우 호주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호주 및 뉴질랜드 정책 이사 미아 갈릭(Mia Garlick)은 ABC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호주의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 이용은 수년 동안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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