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할 방식 적용받았던 약 300만 명에 최대 600달러 보상
호주 정부는 잘못된 방식으로 부과된 센터링크(Centrelink) 부채 추심과 관련해 약 300만 명에게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방식은 ‘소득 분할(Income Apportionment)’이라 불리며 199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적용됐다.
소득 분할은 수급자의 실제 급여일이 센터링크 보고 주기와 맞지 않을 경우, 임의로 격주 소득을 가정해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지난 7월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020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계산법만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해당 방식으로 부채가 산정된 수급자들은 해당 부채가 전액 소멸되며, 최대 6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은 정부가 장기간 사용해 온 부채 산정 방식이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총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플리버섹 장관은 해당 지원책이 실수로 발생한 소액 부채를 추심하는 데 낭비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 분할 제도가 위법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지 제도가 수급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공할 때, 모든 호주인이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실수로 발생한 소액 부채에 대한 면제 기준을 기존 5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만에 이뤄지는 첫 상향 조정으로, 내년부터 약 120만 건의 이상의 부채 발생을 막거나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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