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검색엔진 사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12월 27일(토)부터 법적 효력,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과 연계

호주 정부는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주요 검색엔진에 로그인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Access Control Requirements)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존의 정책(Age Verification for Social Media)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7일(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사용자들에게는 포르노, 고강도 폭력,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Class 1C 및 Class 2)에 대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된다.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최고 책임자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검색 필터링과 연령 확인이 동시에 작동하면 청소년 보호의 이중 안전망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멜버른 왕립 기술 대학(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RMIT)의 정보과학 교수 리사 기븐(Lisa Given)은 이런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중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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