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국에서 수만명 인종차별 항의 시위

시드니 집회 불허 후 항소법원 재가, 일부 참가자 경찰과 충돌

미국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추모하는 집회와 시위가 6일 호주 전국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전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시위는 이날 오전 브리즈번과 애들레이드 및 일부 지방도시에서 시작됐으며, 오후에는 시드니와 멜번 도심에 수만명이 모였다.

특히 시드니 타운홀역 집회는 5일 NSW대법원(Supreme Court)이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공중보건명령과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했지만, 6일 오전 NSW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전격 재가함으로써 무사히 열리게 됐다.

데이비드 쇼브리지 NSW 녹색당 주의원은 군중들에게 항소법원의 집회 인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수백년 동안 원주민들을 억압해온 제도와 싸워야 할 순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자와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손 소독제도 뿌려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도 신경썼다.

한 여성은 “K마트 매장에 가면 마치 절도 혐의자인 양 삼엄한 감시를 당하는 인종차별을 경험해왔다”면서 불법집회 참가로 인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 멜번 불법 집회 혐의로 주최자들에게 1652달러 벌금 예고

이날 전국 대부분의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시드니에선 공식 집회가 끝난 뒤 센트럴역에 모인 일부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액(pepper spray)을 뿌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NSW 경찰은 이날 시드니 집회 참가자 약 2만명 가운데 소란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15세, 23세, 51세의 남성 3명만 체포했다고 밝혔다.

멜번에선 약 1만명이 빅토리아의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빅토리아 경찰은 20명 이상 집회금지 상태인 코로나19 규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집회 주최자들에게 일인당 1652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