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수수료 누락한 최저가로 광고, 소비자 오도
호주 연방 법원은 온라인 여행사 웹젯(Webjet)이 항공권 최저가 광고에서 필수 수수료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9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웹젯은 2018년부터 5년간 자사 웹사이트, 앱,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최저가 얼마부터’라는 식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결제 과정에서 웹젯 서비스 수수료(Servicing Fee)와 예약가 보장 요금(Price Guarantee Fee)등의 추가 요금으로 소비자들이 광고 요금과 다른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광고에는 수수료 고지가 전혀 없었고,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서도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안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웹젯의 행위가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웹젯이 항공권 결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고도 실제로는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11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는 확인 이메일을 믿고 다른 여행 일정을 진행했으나 예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지나 캐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는 최저가라는 광고는 실제 최저가격이어야 하며, 결제 전 추가 요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웹젯은 9백만 달러 벌금 외에 10만 달러의 법정 비용도 부담하고, 60일간 시정 공고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호주 소비자법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웹젯은 2023년 11월 위원회로부터 소비자법 위반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수수료 고지 방식을 개선했다며 고객 신뢰에 기반한 투명성을 유지해 왔다고 해명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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