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자를 정부가 더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신원조회 강화법안’ 상원서 부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의 비자를 이민 장관이 취소하도록 허가하는 ‘신원조회 강화법안(Strengthening Character Test bill)’이 20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25대 25’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이는 곧 해당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신원조회 강화법안은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비자 취소를 허가하는 법으로 실형 여부와는 상관없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 장관은 해당 법안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 전과자를 호주에서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 장관은 ‘이는 호주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측에서 굳이 신원조회 강화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동당 측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범죄를 지은 이들도 추방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대응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수정을 거쳐 연방 하원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혜정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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