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제공업체엔 수수료 인상 4.4% 제한
호주 정부가 유아 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종사자들의 15%의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이루어지는 해당 인상안은 2024년 12월부터 10%, 2025년 12월에 추가로 5%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보육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보육 제공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수수료 인상률을 연 4.4%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 제한이 보육 제공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육비 안정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잡스 앤 스킬즈 오스트레일리아(Jobs and Skills Australia)에 따르면, 유아 교사(Childhood Teachers), 교육자(Educators), 요리사(Cooks), 코디네이터(Coordinators), 학급 담당자(Room Leaders) 그리고 보조 직원(Support Workers) 등 20만명이 넘는 보육업계에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임금 인상은 보육업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특히 유아 교육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문제는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업계는 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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