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기업들, 수퍼 인상 차액 근로자가 지불해야…

텔스트라, ANZ, 맥쿼리 그룹 曰 ‘인상 차액 근로자 임금에서 지불할 것’

텔스트라(Telstra), AGL, ANZ, 맥쿼리 그룹(Macquarie Group) 등 호주 일부 대기업들은 7월 1일부터 9.5%에서 10%로 상승하는 0.5%의 퇴직 연금(Superannuation)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임금에서 퇴직 연금 상승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이 450달러 미만이 아닌 한 고용주가 급여 9.5%를 의무로 적립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주의 의무 적립 비율은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로 상승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1964년 6월 30일 이후 태생이면서 은퇴를 한 경우, 60세에 모아둔 퇴직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특정 상황의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는 흔치 않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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