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해외 운전면허 전환 제도 전면 개편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숙련된 운전자도 필기와 실기 시험 통과해야

2025년 5월 1일(목)부터 ‘숙련 운전자 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EDR)’ 제도가 폐지되는 등 해외 운전면허 전환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일부 국가 출신 운전자는 시험 없이 호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운전자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호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 국가들의 운전자들은 별도의 면허 시험 준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요구될 전망이다.

시험 의무화 대상 국가는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홍콩 등 총 16개국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30여 개국은 여전히 연방 정부의 인정 국가(Recognised Countries)로 분류되어 추가 시험 없이 면허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당국은 해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숙지, 사고 증가, 벌점 회피 문제 등이 문제시되어왔으며 특히 NSW주에서는 벌점 규제 회피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들이 호주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을 통해 운전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도 폐지는 NSW주, WA주, QLD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 즉시 시행되며, NSW주와 WA주는 10월 31일부터 적용되고 QLD주는 올해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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