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시행

재외교포유학생 희소식, 한국 해외 백신 접종자자가격리’ 면제한다

내달 초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들은 고국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일요일, 한국 보건당국이 앞으로는 해외 백신 접종자들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에 한해서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해외 백신 접종자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직계가족, 사업자, 학업 혹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님과 자녀)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의 경우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1992년 이전에 이민을 가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 내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한국 내 외국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단기 체류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외교포 및 유학생들은 현재 각국의 재외공관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는 하루에 5,000통이 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자가격리 기간이 부담스러워 그간 고국 방문을 미뤄온 교포, 주재원, 유학생 등이 미뤄왔던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 교민들의 경우에는 이는 ‘그림의 떡’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 한국 방문 후에 돌아가면 3주간 격리를 해야 하며 호주 교민들은 한국을 방문하면,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난 4월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랑노 해외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청원

신청 절차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신청 절차는 업데이트가 잦은 편이니, 고국 방문을 희망하는 교민들은 해당 국가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 백신 접종자의 경우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중 하나를 접종 받아야만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완전 접종이 가능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차와 2차 접종 사이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격리 면제 대상이 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여기에는 브라질, 남아공, 칠레,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되며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대상 국가들이 바뀔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한국의 1차 백신 접종자는1580만명, 2차 백신 접종자 326만 명으로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6.3% 만이 완전 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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