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신분관계 변화, 제때 신고해야 불이익 피할 수 있어”

‘국적/ 병역/ 가족관계등록 인포세션’, 성황리에 마쳐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카스 공동 주관

카스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관한 ‘국적/ 병역/ 가족관계등록 인포세션’이 지난 8월 25일 (월) 오전 10시부터 카스 라이드 사회복지 센터에서 약 3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교민 대상 정보 세션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카스 이사로 첫 한국인 이사가 된 이경숙 박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시드니 총영사관 손언익 영사가 강사로 나섰다. 작년 행사 이후에도 질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이유재 실무관이 동행해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손영사는 강의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 등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등과 관련하여 국적, 가족관계등록 등 관련 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사항을 제때 신고해야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지만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영사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사는 복잡한 용어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복수국적’으로 통일되었음을 알렸으며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국적 상실 및 회복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수국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병역 의무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손 영사는 복수국적 관련한 내용에 대해 “65세 이상 교민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호주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인 남자 자녀가 병역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의 거주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국적에 대해 알고자 참석했다는 어느 60 대  남성은 “이민자에게 복수국적 허용은 큰 혜택이다. 복수국적 뿐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영사님의 명확한 프리젠테이션으로 강의 시작부터 신뢰감이 생겼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집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세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손영사와 이 실무관은 개별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공했다. 

해당 내용 관련 문의:

=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시드니 총영사관 전화: 02 9210-0200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재외국민 국적 관련 정보: www.hikorea.go.kr (정보광장 → 국적 귀화안내 → 국적 선택 의무/선택 절차/이탈 절차/보유상실)

(기사제공: CASS)